전동자전거 면허, 어떻게 따나요?
전동킥보드, 미니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IM)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11월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증 소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아직 면허를 따지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가이드를 따라 면허 취득에 도전해보세요!
목차
- 면허 종류 및 대상 연령
- 면허 취득 절차 2.1. 신체검사 2.2. 교통안전교육 2.3. 학과시험 2.4. 기능시험
- 면허 취득 비용 및 기타 정보
- 주의 사항
1. 면허 종류 및 대상 연령
전동자전거 면허는 크게 1종 원동기장치자전거와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두 종류로 나뉩니다.
- 1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최고 속도 60km/h 이하, 배기량 50cc 이하의 원동기를 장착한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최고 속도 40km/h 이하, 배기량 50cc 이하의 원동기를 장착한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 17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2. 면허 취득 절차
전동자전거 면허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신체검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력, 색채감별 능력 등을 검사하며,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 합격となります. 신체검사는 면허시험 접수 전에 마쳐야 하며,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2.2.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온라인에서 2시간 분량의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교통법규, 안전운전법칙, 사고 예방 등이며, 수료 후에는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무료입니다.
2.3. 학과시험
교통법규, 안전운전법칙 등에 대한 객관식 시험을 치릅니다.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이며, 시험료는 3,000원입니다.
2.4. 기능시험
면허시험장에서 실제 자전거를 운전하며 곡선 주행, S자 주행, 긴급 제동 등의 기술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2회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모든 과목에서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료는 9,000원입니다.
3. 면허 취득 비용 및 기타 정보
- 면허 취득 총 비용: 약 2만원 (신체검사 5,000원 + 학과시험 3,000원 + 기능시험 9,000원 + 기타)
- 면허 유효기간: 5년
- 면허 갱신: 면허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합격 필요 (기능시험 면제)
4. 주의 사항
- 면허 없이 전동자전거를 운전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면허 취득 후에도 안전운전을 꼭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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